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3 2018가합645
부가가치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B의 토지 등 소유자들은 구미시 C 토지 일원 80,017㎡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2. 10.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위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는 2007. 7.경 주식회사 D와의 정비사업 용역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2008. 1. 26. 원고와 정비사업 행정업무 용역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소유자들은 2008. 5. 31.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1. 9. 21. 위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수행한 업무를 모두 추인승계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위 추진위원회는 2013. 10. 11. 피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설립을 결의하였고, 피고는 위 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한 업무를 모두 추인승계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4. 3. 27. 원고와의 위 가항 기재 협약을 해지하였다. 라.

1)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가합15115호로 대여금 464,000,000원, 주식회사 D에 대한 정리금 100,000,000원, 외부 용역비 100,000,000원,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사업용역비 2,321,226,762원 합계 2,985,226,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1. 13.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938,946,041원(=대여금 417,719,279원 주식회사 D 정리금 100,000,000원 외부 용역비 100,000,000원 사업용역비 2,321,226,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피고는 대구고등법원 2017나2072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7. 10. 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