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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2 2020가합1522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구미시 법원 2016차 95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A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 8.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기해 설립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의 전신인 A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 한다) 는 원고 설립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는 도시 정 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나. 추진위원회는 2014. 7. 19.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C 중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주민총회에는 199명이 참석( 직접 참석 33명, 서면 출석 및 결의 자 166명) 한 가운데 총 토지 등 소유자 346명 중 189명이 이 사건 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피고에게 투표하였다.

다.

추진위원회는 2014. 8. 26. 경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문관리업무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3 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의 범위) ① 피고는 추진위원회 또는 향후 원고( 이하 ‘ 원고 등’ 이라 한다) 의 승인을 득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자문 및 지원하며, 동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 정 비법, 운영규정, 조합의 정관 및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자문업무 및 업무 지원

나. 정비계획 수립 관련 업무 스케줄 관리

2. 추진위원회 구성

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요건 점검 및 기초 자료 수집

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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