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3 2016가합15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8,946,041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부터, 2,738,946,04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A의 토지등소유자들은 구미시 B 일대 80,017㎡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2. 10. 제1차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을 C 외 4인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준비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준비위원회는 2007. 3. 26.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정비사업 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7.경 이를 해지한 뒤, 2008. 1. 26. 원고와 정비사업 행정업무 용역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약조건] 제2조(업무협약)

1. 이 사건 체결일자로 “갑(C 외 3인)”은 정비사업의 업무수행을 위한 “갑”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을(원고)”을 위촉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며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완료 후 추진위원회 인가시 입찰공고에 의해 주민총회에서 이 업무협약을 본 계약의 근간으로 상정하여 추인하도록 한다.

제5조(업무 수행 기간) “을”의 업무수행 기간은 “갑”과의 협약일로부터 “갑”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후 입찰공고에 의한 선정 시점까지로 하며 “을”이 정비업체로 선정될 경우 계약에 의거 준공검사 신청일까지로 하고 기타 조합해산 및 청산 관련업무의 자문을 수행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등) (전략) 업무 진행 도중에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해지 시점까지의 대여금 및 협의된 실경비 일체를 정산하여야 한다.

(후략) [특약사항] 제2조(협약조건)

1.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협약한다.

① 추진준비위원회 운영비 대여 월 10,000,000원, 주민총회 결의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