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상호의 주물제품(코어)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1ton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Core 제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2.부터 2013.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시간당 처리능력 2.57ton의 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Core 제조시설 13대)을 설치, 조업하였다.
나.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2.부터 2013.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소음, 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압축기 50마력 1대와 30마력 1대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조, 제8조 제1항(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최근 공장을 신축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