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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0382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 3층 중 E호(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058㎡이다. 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기간 : 2011. 5. 11.부터 2012. 5. 10.까지,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은 자동적으로 6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 보증금 : 4,000,000원 3) 임대료 : 매월 말일에 월 3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 관리비 : 매월 말일에 월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체납료 :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체납했을 경우 체납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체납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일이 다음달 10일 이내일 때 : 5/100 ° 납부일이 다음달 10일을 경과할 때 : 10/100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12.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8.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아들인 F이 2013. 12. 31.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1807호) 2014. 2. 21.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

[당초 위 법원은 변호사를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원고의 가족들(원고의 배우자인 G 및 딸 H 측과 아들 F 측 사이의 이해대립으로 위 성년후견인이 사퇴허가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2. 1.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F을 선임하였다.

그런데 2014. 12. 9. G와 H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916호로 원고의 성년후견인에 대한 변경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이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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