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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4나33882
부동산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5년경 피고 B을 만나 교제하였고, 그 사이에 I D을, J E을 각 출산하였다.

나. 원고는 당시 K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자녀 L, H을 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B과 자녀들에게 거주하는 집을 마련하여 주거나 교육비, 생활비를 꾸준히 지원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텔 운영권을 피고 B에게 넘겨주면서 모텔 수익금으로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도록 하게 하였다.

피고 B과 그 어머니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라.

H은 2015. 9. 8.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8543호로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 11. 25.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H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다.

D과 E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항고심 계속 중인데(서울가정법원 2015브30107), 2016. 7. 8. 위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2015브30107 사건 심판 확정시까지 원고의 임시후견인으로 H을 선임한다.”는 사전처분 (서울가정법원 2016즈기639)과, 2016. 8. 22. “H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임시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1339)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서,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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