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수입이 없는 반면, 2014. 4.경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총 1,550만 원의 미변제 대출금이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 11: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고 친 것이 있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나에게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 대부업체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4. 4. 9. 밀리언캐쉬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2014. 4. 14. 산와머니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