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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6 2020고단36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67』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공장 ’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20. 경 위 C 이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급전이 필요 하다, 2014. 6. 30.까지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번호: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해

5. 31. 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 번호: H) 로 같은 명목으로 2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7. 경 위 C 이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이전에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친 것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한다, 병원비에 사용할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병원비가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에 9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데 위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환금에 사용할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부업체에서 위와 같은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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