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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3고단3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20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과 2012. 4.경 친구 소개로 만나 사회 선, 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3.경 울산 남구에 있는 장생포 동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100만 원과 휴대폰 연체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여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루스모 콜렉트’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3.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 7.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전 발급받아 두었던 C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고, C 명의로 소액대출 100만 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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