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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8나617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통행방해 금지, 철조망과 쇠파이프 철거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 망 E는 1971년 이전 일자불상경, 피고의 부(父) 망 F 소유인 분할 전 전남 함평군 G(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지상에 원고의 조부 망 H, 조모 망 I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E는 1971. 1. 19. F와 사이에, 분할 전 임야에 설치된 이 사건 분묘와 관련하여 J, K(계약서에 ‘입증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이다)가 참석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서를 작성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M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다른 이름이다.

하였다. 부동산 양도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함평군 L 이 사건 계약서에는 목적물이 전남 함평군 L 임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분할 전 임야를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임야 지적 1정 5반 6무 중 250평

1. 정조 3가마니

정. 우기 右記 이 사건 계약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한자로 세로쓰기된 문서로 오른 쪽에 '1. 부동산의 표시: 함평군 L 임야 지적 1정 5반 6무 중 250평'의 기재가 있다.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였던바 확실히 정조 3가마니정에 양도한바 계약 당일 전조를 영수하고 다음 사항에 의하여 양자 서명 날인하여 이를 성약함. 다 음

1. 매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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