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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94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8. 21.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9. 9.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의 남편인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된 것을 몰랐고,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9016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3. 2.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C는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1159호, 2015하면116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28.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하고, 2015. 7. 29.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2015. 8. 13. 확정되었는데, C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입금 좀 하세요~올해 다 지불된다고 해서 결재땜 난리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4) 피고는 2016. 8. 18.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4074호, 2016하면407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2. 17.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하면서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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