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차817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 배우자 C는 1999. 3. 16. 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변제기 1999. 7. 1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차8174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7. 5. 17.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07. 5. 31. C에게 송달되어(C가 원고의 배우자로 송달받았다), 2007. 6.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7. 8. 16. 인천지방법원 2007하단9500호 및 2007하면956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09. 7. 1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그 면책결정은 2009. 7. 29.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에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6 내지 1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