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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3801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 23.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금 38,7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3.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4,3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이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피고가 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개회5784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3. 위 취하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원고가 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3974호, 2016하면 3974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6. 12. 1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이후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하 위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라.

2017. 3. 7. 현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 잔액은 38,700,000원, 연체이자 잔액은 8,333,8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지만,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피고와 합병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채권자가 된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면책 결정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음에도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서 그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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