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09 2016가단30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1. 5. 피고들에게 40,000,000원을, 2007. 1. 23.부터 2007. 4. 5.까지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며 이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대여금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본안전항변으로, 201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채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빠뜨렸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을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5. 3. 11.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454호, 2015하면454호로, 피고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 2015하단455호, 2015하면45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2015. 8. 19. 각 파산선고 결정을, 2015. 12. 23. 각 파산폐지결정을, 2015. 12. 28. 각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각 면책결정은 2016. 1. 12. 확정된 사실, 당시 피고 B이 신고한 채권자목록에는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하여 총 18명의 채권(채권 원리금 합계 731,312,644원)이, 피고 C이 신고한 채권자목록에는 삼학새마을금고를 비롯하여 총 3명의 채권(채권 원리금 합계 210,070,932원)이 각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