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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4가합5014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2014. 1. 20.까지는 연 6%의,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모뉴엘(이하 ‘모뉴엘’이라 한다)은 컴퓨터 주변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잘만테크 주식회사(이하 ‘잘만테크’라 한다)는 전기전자 제품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모뉴엘, 잘만테크는 2013. 5. 10. 피고와 사이에 ‘양방형 수업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작공급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모뉴엘, 잘만테크)이 요구하는 사양의 ‘Moneul Smart Class(가칭)’의 제품을 을(피고)의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그 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의 범위] 2-1. 본 계약의 범위는 갑의 요구사항에 따른 스마트교육용 양방향수업관리 소프트웨어 납품이며, 상세기능은 첨부한 요구명세서 별지 ‘요구명세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요구명세서’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 [물품 및 대금지급] 3-1. 지불방법 - 대금 : 100,000,000원 (VAT 별도) 지급 - 성과급 : 서버기준 100copy 이상 납품계약시 100,000,000원 (VAT 별도) 지급 (성과판단기일 : 계약일 기준 1년 후) 제4조 [물품공급조건] 4-1. 을은 착수금 지급 후 첨부된 요구명세서에 해당하는 모든 기능 개발을 계약후 4주 이내 완료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 [검수 및 납품] 7-1. 을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 납품목록에 명시된 공급제품을 4주 이내에 갑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7-2. 검수 요청된 Moneul Smart Class는 을의 자체적인 검수를 완료함으로써 이에 관한 갑의 순수 검수기간이 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완벽한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한다.

7-3. 갑의 검수결과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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