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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7가단51939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6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2020. 1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갑: 원고, 을: 피고 제2조(계약의 이행) 을은 본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요구사양서, 메뉴정의서 등 갑과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자료의 원활한 제공 및 검수 등의 행위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검수 및 납품) 을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 납품목록에 명시된 개발제품을 표시된 납기에 따라 갑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을은 개발제품의 개발 완료시 을의 테스트서버에서 갑이 개발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갑은 최종 검수 후 이상이 없을 시 을에게 완료금을 지급하며, 을은 완료금 입금 확인 후 갑에게 납품(서비스오픈)한다.

제4조(최종납품) 납기일은 2016. 12. 16.까지로 한다.

다만,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갑이 제공하여야 하는 원고 또는 자료 등의 제공이 지연되었을 경우 갑의 요청으로 인하여 계약시 협의된 수정 횟수를 초과한 경우 갑의 요청으로 계약범위가 변경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8조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은 2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상세내역은 첨부의 납품목록에 기재한다.

제10조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계약금: 계약체결 후 2일 이내 11,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13조 (계약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서면으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음과 동시에 계약 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원고는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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