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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16 2014나102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6행부터 제5쪽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7쪽 9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사해행위 여부 및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아울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그것이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였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가 없다는 B의 다짐을 믿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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