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천안지원-2013-가합-100661(2013.12.13)
제목
수증자가 목적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익자가 그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채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관련법령
국제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나1021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5. 1.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AAA 사이에 ○○시 ○○구 ○○읍 ○○리 ○○○-○ 임야 ○○,○○○㎡에 관하여 2009. 11. 6. 체결된 부담부 증여계약을 1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6행부터 제5쪽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7쪽 9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사해행위 여부 및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아울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선고 2004다7873 판결,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A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그것이 피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였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가 없다는 AAA의 다짐을 믿었기 때문에 AAA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AAA에 대하여 적어도 30,392,075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수익자인 피고가 AAA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