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5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4. 21.경부터 울산 남구 D, 3층에서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받은 ‘F 게임랜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및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 및 G은 게임기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다음 A의 계정에 입력하고, 피고인 A는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고, 피고인 C은 마감 시간에 A의 계정에 입력된 점수를 정산한 다음 1점당 1원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장면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게임기 50대), 게임결과물을 불법 환전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경찰 수사과정에서 환전사실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A의 경우 환전행위를 주도하였으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