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목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D(2014. 8. 2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는 피고인에게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게임점수 관리 등을 한 자이며, E(2014. 8. 2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엔젤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무료이용권을 발급해 주고, E은 위 게임장 근처에서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