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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3668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안양시 만안구 AL에 속했던 토지를 중 일부를 분할 후 합필한 AM 대 594.3㎡에 주식회사 AI(이하 피고 AI)가 시행사로 AN라는 지하3층 및 지상 12층의 44세대로 이루어진 건물(이하 합쳐 AN)을 신축하여 2004. 6. 22.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 AI는 분할 후 남은 위 AL 대 594.3㎡에 철골조 지하 2층 및 지상 5층의 AN의 기계식 주차장 건물(이하 합쳐 이 사건 토지 및 주차장)을 신축해 2004. 5. 27. 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O(이하 이 사건 경매)에서 AP 소유였던 AN 지층AQ호, 지층AR호, 지층AS호와 함께 경이 사건 경매에 나온 별지 이 사건 토지 및 주차장에 대한 AP의 순위번호 52, 53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19. 6. 20. 경 경매대금을 지급하고 2019. 6. 27. 별지목록

2. 기재 각 공유지분과 같이 등기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주차장에 대하여 각 별지목록

2. 기재 지분과 같은 공유지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차장은 엘리베이터식 기계식 주차장으로 특정위치와 면적으로 구획되어 정해져 사용되지 않고 있어 등기부 기재와 같이 공유물이며, AN건물 AT호의 소유자 N은 이 사건 토지 및 주차장을 소유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토지 및 주차장을 AN의 종물로 볼 수도 없는 바, 현물분할은 면적과소로 불가능하므로 경매 후 그 대금지급방식의 분할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주차장은 AN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한 부설 주차장으로 AN 각 구분소유 건물에 따른 종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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