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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4. 02: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23 부근 도로까지 약 5.3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 소재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를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주공10단지 쪽에서 상록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6,400,7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현장이탈 경로 조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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