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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8 2013고단1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7. 20.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부중학교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월피교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결과프린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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