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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단2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8. 02:28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528 농수산물도매시장 후문 앞 도로에서, 성포동 홈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본오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7세, 여)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및 ’경추의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26-63 안산역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9-1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프린트지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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