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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4고단2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유에스비(USB)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2468』 피고인은 2013. 9. 3.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D가 ‘추석 KTX 열차 티켓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추석 KTX 열차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승차권 대금을 받더라도 열차 승차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4.경부터 201. 10.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9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752』

1. 2014.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리솜스파캐슬 숙박권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리솜스파캐슬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사직구장 야구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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