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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001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광주 남구 U 전99㎡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15. 3. 16. V 명의로 사정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V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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