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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0.11 2017가단1006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S이 1961. 8. 24. 사망하여 그 재산을 위 피고들이 별표 기재해당 지분 비율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관하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토지대장(을나 제1호증)의 ‘소유자’란에 ‘S’의 이름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고, 이에 사벌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S’과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S’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의 국가소유를 주장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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