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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13 2019가단115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는 원고에게 각 천안시 서북구 H 대 536㎡ 중 1/5지분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천안시 서북구 H 대 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8. 12. 25. 당시 수원평택지구 I교회에서 근무 중이던 소외 J(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그 명의로 사정을 받았던 천안시 서북구 K 토지 중 1965. 8. 31. 분할된 토지로서 위 사정 당시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L교회 사제관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소외인이 1925. 1. 28. 사망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현재 미등기 상태로 토지대장에 소외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나머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는 2018. 12.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등록명의자가 'M'(이하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

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로 이 사건 사정명의인의 한자 성명만 등재되어 있으며 그 외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인지 여부를 일응 확인할 수 없는 한편,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 등록된 사정명의인과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인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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