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2:3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의 김밥, 소시지, 햄버거, 과자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이래 절도죄로 기소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1세로 연소함),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