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조개구이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평소 가게 안 제빙기 속에 돈을 보관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2014. 12. 19. 05:50경 위 가게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가 평소 입지 않았던 옷으로 갈아입은 후 위 가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4. 12. 19. 06:20경 위 가게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환풍기 창문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환풍기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가게 안 제빙기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에 대한, 범행시 입었던 옷 수사, 환풍기 손괴)
1. 각 사진 및 CCTV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소년보호처분이기는 하나 이미 동종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