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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17. 선고 2013누46305 판결
유가증권 등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물납 불허처분의 적법성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853 (2013.07.16)

제목

유가증권 등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물납 불허처분의 적법성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물납의 허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자산 환가의 어려움 등 사정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누46305 물납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6. 선고 2013구합2853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3.

판결선고

2014. 1. 17.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12. 4. 23.자 물납불허가처분, 2012. 7. 10.자 물납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2행의 "○○○원"을 "△△△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18행의 "갑 2호증" 다음에 "을 1 내지 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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