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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7.5. 선고 2019노81 판결
준강간,강제추행
사건

2019노81 준강간,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신지나(기소), 강여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마음(담당변호사 곽미경)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고합369 판결

판결선고

2019. 7. 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량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를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법리에 터 잡아, 준강간과 관련하여서는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일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② 피해자가 마신술의 양, ③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 ④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 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 ⑥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 콘돔을 사온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성관계 시까지 피해자가 보인 모습과 언행, 성관계가 시작되었다가 끝나게 되는 과정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다거나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⑦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서는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및 이와 관련하여 서로 엇갈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의 유무, ②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시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올 때 촬영된 CCTV상 피해자의 모습, ③ 강제추행이 있었음을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④ 강제추행이 있기 이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 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그 신체접촉을 중단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로 표시되기 이전까지 피고인으로서는 연인으로서 사귀기로 한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용인하거나 이에 동의 할 것으로 믿고 행위에 나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음에 관하여 역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준강간 및 강제추행에 관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의 그 판시 사유에다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기 직전인 2018. 2. 21. 03:04경 피해자의 집을 나와 콘돔을 사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되돌아갔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였다면 굳이 그 추운 날씨에 콘돔을 사러 나갔다 올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당시 피해자가 콘돔을 사오라고 요구하여 콘돔을 사오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콘돔을 사온 이후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을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실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범인이 누구인지 더욱 쉽게 파악될 수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옮길 이유가 없어 보일뿐더러 그 추운 날씨에 이동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정신이 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당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방에 대한 소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해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추가로 산 2018. 2. 21. 01:38경은 물론,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03:14경 CCTV에 각각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 및 그 사이인 03:02경 피고인이 콘돔을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갈 때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인사불성에 이를 만큼 심실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고 09:50경 피고인의 집을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가 먼저 복도로 나왔고 그로부터 약 30초 뒤에 피고인이 복도로 나왔음에도 건물 밖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나온 점에 비추어 먼저 나온 피해자가 복도에서 피고인을 기다린 것으로 보여, 성관계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교제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⑤ 피해자는 성관계가 있는 이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와 편의 점에서 먹을 것을 함께 구입한 뒤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간 점(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따라오는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것이 두려워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와 포옹 및 입맞춤 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으로서 교제하기로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직전 피해자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는 것을 그다지 말리지 않았고, 수사가 개시된 직후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물리치는 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 이에 피고인의 준강간 및 강제추행에 관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준명

판사 류재훈

판사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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