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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5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남, 20세)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2014. 3.경 E에서 만나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성관계가 문란하다며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13. 21:21경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5cm , 칼날길이 11.5cm ) 1개 및 커터칼(전체길이 12.5cm ) 1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6. 14. 02:47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콘돔을 사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콘돔을 사러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 칼날길이 20cm )을 침대로 가지고 와 숨겨 두었다.

이후 콘돔을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 온 피해자가 불을 끄고 침대로 와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려 하자, 미리 숨겨 놓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3회, 쇄골 위쪽 부위를1회 가량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일부 부담한 점,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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