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원고를 대리한 J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다음 표 기재 ‘임대차목적물’란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월 차임이 없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으로서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J에게 해당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순번 피고 계약 체결일 임대차목적물 보증금 비고 1 B 2011. 12. 27. 101호 4,000만 원 2 C 2009. 11. 14. 102호 3,500만 원 2011. 7.경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증액 3 Q 2013. 07. 24. 103호 4,000만 원 4 E 2011. 08. 27. 104호 4,000만 원 5 F 2012. 02. 16. 105호 3,000만 원 6 G 2011. 11. 21. 106호 4,000만 원 7 H 2010. 03. 31. 107호 3,500만 원 8 I 2012. 06. 16. 302호 1억 원 임대차계약은 처 K이 체결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6,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J에게 월 차임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을 뿐 채권적 전세계약으로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J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J는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이었다.
설령 J가 채권적 전세계약으로서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J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임대차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피고들로서는 J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