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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나707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J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J는 천안시 동남구 K 토지 중 758㎡(위 토지는 그 후 분할되어 I이 되었다

) 및 F 토지 중 일부와 그 진입로가 될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교환계약의 체결과 그 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토지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2012. 9. 24. 피고와 사이에 위 각 토지와 피고가 운영하였던 안성시 L 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대한 영업권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J와 피고는 위 M 토지를 1억 2,000만 원으로, 이 사건 영업권을 4,5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그 차액인 7,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3,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200만 원은 위 토지에 설정된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J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같은 날 1,800만 원, 같은 해 10. 16. 1,5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J는 피고로부터 위 M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나 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피고를 대리하여 2012. 10. 15. 원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은행 융자금 4,000만 원의 승계와 잔금 800만 원의 지급은 2012. 11. 15. 토지분할 및 이전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3. 4. 15. J가 원고 및 피고의 대리인으로 각각 행세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J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J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부동산 등의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으면서도 위와 같은 교환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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