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J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J는 천안시 동남구 K 토지 중 758㎡(위 토지는 그 후 분할되어 I이 되었다
) 및 F 토지 중 일부와 그 진입로가 될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교환계약의 체결과 그 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토지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2012. 9. 24. 피고와 사이에 위 각 토지와 피고가 운영하였던 안성시 L 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대한 영업권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J와 피고는 위 M 토지를 1억 2,000만 원으로, 이 사건 영업권을 4,5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그 차액인 7,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3,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200만 원은 위 토지에 설정된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J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같은 날 1,800만 원, 같은 해 10. 16. 1,5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J는 피고로부터 위 M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나 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피고를 대리하여 2012. 10. 15. 원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은행 융자금 4,000만 원의 승계와 잔금 800만 원의 지급은 2012. 11. 15. 토지분할 및 이전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3. 4. 15. J가 원고 및 피고의 대리인으로 각각 행세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J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J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부동산 등의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으면서도 위와 같은 교환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