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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가단25750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이 원고를 대리한 J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다음 표 기재 ‘임대차목적물’란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월 차임이 없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으로서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J에게 해당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6, 을나 제2호증의 1, 을나 제3호증의 1, 을나 제4호증의 1, 을나 제5호증의 1, 을나 제 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피고 계약 체결일 임대차목적물 보증금 비고 1 B 2011. 12. 27. 101호 4,000만 원 2 C 2009. 11. 14. 102호 3,500만 원 2011. 7.경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증액 3 D 2013. 7. 24. 103호 4,000만 원 4 E 2011. 8. 27. 104호 4,000만 원 5 F 2012. 2. 16. 105호 3,000만 원 6 G 2011. 11. 21. 106호 4,000만 원 7 H 2010. 3. 31. 107호 3,500만 원 8 I 2012. 6. 16. 302호 1억 원 임대차계약은 처 K이 체결함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J에게 월 차임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이하 편의상 ‘월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을 뿐,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편의상 ‘전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J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J는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이었다.

설령 J가 전세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J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임대차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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