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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5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8. 19: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 D(50세)가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D의 부인 피해자 F(여, 4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구타하는 과정에서 D의 뒤를 따라온 피해자 G(44세)을 보고, “너 새끼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6cm, 직경 4cm×4cm)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허벅지를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출력물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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