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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1 2013고단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23:2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D의 집 방안에서 그녀와 그녀의 동생인 E의 친구인 피해자 F(17세)이 돈 문제로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의 친구인 피해자 G(17세)만 방에 남게 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위 골프채로 위 G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G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위 F과 위 G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전화하여 책임을 제공한 면도 있는 점, 폭행 정도와 시간, 피고인이 2005년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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