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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3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201호, 301호, 305호에 침대 등 성매매 관련 물품을 구비하여 ‘E’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성매매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F’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2014. 12. 9. 21:00경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인 G로부터 9만 원을 교부받고 위 D 201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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