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마사지’에서, 안마실 19개 및 사우나시설을 갖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위 업소를 임차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 C은 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곳 카운터를 보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연락하여 위 ‘E마사지’ 룸에 대기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들에게 안내한 후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 시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위 ‘E마사지’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2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F(여, 38세)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산정 근거: 피고인 A가 2018. 4. 30.부터 2019. 4. 18.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이익 94,695,000원(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