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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376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사장, 피고인 C은 위 ‘F’에서 근무하는 덤프트럭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인 G 벤츠 승용차가 오래되어 수리비 등이 많이 들게되자, 피고인 B의 위 ‘F’ 소속 H 덤프트럭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덤프트럭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9. 14. 12:00경 충북 증평군 I 아파트 상가 뒤편 일직선 도로상에서, 피고인 A은 위 도로상에 위 G 벤츠 승용차를 미리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B는 위 H 덤프트럭 운전석에, 피고인 C은 위 트럭 조수석에 각각 탑승한 다음 피고인 B가 직접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위 트럭 뒤에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위 1차 충격만으로는 위 벤츠 승용차의 파손 정도가 생각보다 경미하자 다시 2차 충격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2012. 9. 14. 23:00경 위 I 아파트 상가 삼거리 공원 옆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위 공원 옆 도로에 미리 위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수신호에 따라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위 트럭 뒤에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9. 15. 12:00경 위 덤프트럭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2012. 9. 15. 11:30경 I 아파트 상가 앞에서 F 소속 운전기사인 C이 H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후진 주차하다가 뒤에 있던 A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으니 사고 접수를 해 주고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대물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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