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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6가합1092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26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8. 5. 16.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우이앤씨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10. 30. 피고로부터 A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505,560,000원, 공사기간 2013. 10. 30.~2015. 8. 30.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은 2016. 5. 31.로 최종 변경(275일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뒤 2016. 6. 16.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 등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및 강관비계 손율 변경 관련 추가공사비 1) 원고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준공기한이 2015. 8. 30.에서 2016. 5. 31.로 275일 연장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로 인해 추가 지출된 간접노무비 등 간접공사비 189,169,556원과 ②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강관비계의 손율(損率)이 ‘12개월 이하’에서 ‘18개월 또는 24개월 이하’로 변경됨에 따른 추가공사비 92,094,4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은 원고의 귀책사유 때문이므로, 추가 간접공사비 등 청구는 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인 2016. 6. 16.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바, 이후 다시 추가 간접공사비 등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③ 이 사건 공사시방서 1.7.7항(사급자재)에 따라 사급자재의 수급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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