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20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 받았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 받았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