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 받았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 받았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