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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2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8. 9.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575,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노635, 대법원 2018도12410) 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는 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1 쪽 아래에서 제 1 내지 3 행 부분을 “ 피고인은 2018. 5.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 검색(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575),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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