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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45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 공문서 행 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부분 상단에 “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 공문 사행 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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