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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30 2017고단20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08:45 경 하남시 C 건물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D 회사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E(48 세) 와 회사 업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당구 큐 대를 손으로 들자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잡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위 당구 큐 대가 부러졌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부러진 당구 큐 대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복부 및 경부 찰과상,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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