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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고양시 화 신로 272길 3 대 경 프 라자 202호 지도 농협 화정 로데오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D 증권 고문으로 있고, 우량 채권이 있으니 그 채권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원금 걱정은 하지 말고 나한테 투자하라. 그러면 원금은 보장하고 연 13% 의 이득금을 지급해 주겠다.

2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여 2010. 8. 20. 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증권의 고문이 아니었고, 피해자 및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자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득금 지급, 원금 반환 등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우량채권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무통장 입금 확인서, 현금 보관 증

1.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보고),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을 편 취한 이후에 약 2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전과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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