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대전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 내가 E 주 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 매출이 100~200 만 원 정도 나오고 있다, BAR를 하나 더 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월 7% 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것이며, 원금은 1년 후에 회수를 원하면 돌려주겠다, E 주점 가 있으니 위험 요소가 없다, 투자한 돈이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들어가니까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공소사실 중 ‘‘ 계좌에 여유 자금도 있다’ 는 기망의 내용은 증인 이상 욱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삭제한다. .
그러나 사실 E 주점의 운영이 양호하기는 하였으나 2016. 4. ~5. 경 일 매출은 몇 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수익금을 BAR 운영을 위해 홍보 비용, 직원 채용 비용 등으로 재투자하고 다른 투자 자인 F, G 등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새로 개업하는 BAR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반환하기 어려웠고, 지인인 H으로부터 2016. 3. 경 및 2016. 5. 초경 합계 2,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 받아 사용하고 H으로부터 원금 회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확보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아 오던 중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새로 개업하는 대전 서구 I 소재 J 주점의 사업자 및 임차인 명의를 H으로 하는 방법으로 H에게 투자금 2,500만 원을 담보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J 주점의 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6. 5. 19. K 명의 농협계좌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