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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515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03. 6. 30. 피고에게 대출기간 24개월, 약정이자율 24.5%, 지연배상금율 연 28%로 정하여 301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5. 5. 13.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위 법률에 따라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2008. 5. 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3,004,737원이고, 이자 및 지연이자는 2,881,99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원리금 합계 5,886,733원(3,004,737 + 2,881,996)과 그 중 원금 3,004,737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이자 기준일 다음날인 200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는 대출기간 종료일인 2005. 6. 30.이라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7. 17.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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