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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나168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2. 18. C에게 653만 원을 이자율 연 22%, 지연배상금율 연 24%,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C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2016. 5. 2. 기준으로 원고가 변제받지 못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2,185,256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5,379,63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7,564,891원(= 원금 2,185,25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379,635원)과 그 중 미회수 원금 2,185,25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포함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제6호증) 제10조에는 ‘카드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2003.경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 3. 24. 법률 제10186호 개정으로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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